#`국토계획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 등을 설립할 경우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물류유통시설 등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비롯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택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의 항목 가운데 불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계획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의 공장 건폐율을 현 70%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돼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중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던 사항의 범위도 축소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같은 도내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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