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강제퇴원 `자동차손배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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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강제퇴원 `자동차손배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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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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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 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ㅌ마련인 의원의 입원율보다 낮은 점도 입원 여부가 무원칙하게 결정된다는 증거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유착으로 인해 퇴원.전원 지시 권한이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상태는 보험사들이 꾸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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