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지 못하는`국립공원 주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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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지 못하는`국립공원 주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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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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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생태계 보호 명분 출입통제…주민 불편 가중
 
 주왕산국립공원 면적(107㎢) 중 약 30%(29㎢)를 보유하고 있는 영덕군 달산면과 지품면 주민들이 국립공원내 사유지와 샛길(비법정탐방로)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영덕군 달산·지품면 주민들에 따르면 달산면의 경우 공원내 갓바위산과 왕거암 등의 비법정탐방로(샛길)를 이용하려는 등산객들이 줄을 서고 있으나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의 출입통제에 따른 탐방로 이용 무산으로 지역관광 및 농업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품면의 경우도 기사리 저수지 하류부터 차량까지 출입이 통제되면서 등산객은 물론 사유림마저 제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등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측은 영덕방면의 비법정탐방로와 공원내 무단출입에 따른 동·식물 불법반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2017년2월28일까지 10년간 출입을 통제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8조1항과 제86조1항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출입통제공고’입간판과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 권모(56·영덕군 지품면)씨는 “기사저수지 인근의 사유림에 양봉벌 사육을 위해 차량으로 저수지 출입로를 이용하려 해도 출입이 통제돼 사유재산마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역내 주왕산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등산객 편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민혜택을 위해 영덕방면 법정탐방로(등산로)개설과 달산면 용전리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분소 설치를 위한 군민서명운동과 촉구대회를 조만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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