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1400여억원의 추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해 심판원으로 넘겼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제3심판부 주영섭 상임심판관에 배당했다.
주 심판관은 “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조차하지 못했다”면서 “언제쯤 처리가 될지는 내용에 따라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천400억원을 추징당한 론스타나 관련 자회사가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건수는 모두 15건.
이 중 12건은 구조조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온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제기한 불복심판청구로 이전가격 관련 이자율과 수익금을 손금에 산입할 지 여부 등법령해석상 차이들이 주요쟁점이며 추징금 중 400억원 가량이 대상이라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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