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등 논의
정부가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낮춰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이런 채무 재조정 대상을 1000만~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된다. 이중 1단계 재원 2000억원은 정부 소유 은행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금으로, 2단계 재원 5000억원은 민간 은행의 배분금으로 충당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연 30% 이상의 금리로 3천만원이하를 빌린 정상 상환자 가운데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정부는 법인과 고용주에 대한 양벌 규정을 손질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나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과실만 있을 때는 영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실 비율이나 감독 소홀의 책임 정도를 따져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벌 규정은 기업 임직원이나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처벌받을 때 법인과 고용주도 가담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곧바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면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기업과 국민, 수사기관 등이 약 16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제재 수위까지 낮출 경우 40만 사업자가 연간 6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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