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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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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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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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세부 방안 마련 돌입
   특혜 대출 등 불공정 거래 방지 감시·조사 강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제조업)자회사는 서로 출자를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호 출자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자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금융 자회사가 계열사에 특혜 대출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시기를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런 계획은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취득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금융 자회사까지 허용할 경우 증권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금융회사와 제조업체를 동시에 계열사로 갖고 있는 그룹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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