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군에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상은 지번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 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민원인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시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하여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등기수입증지 등 서류제출 후 1월 이내에 등기촉탁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장 기재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처리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기완료 통지서 및 건축물대장을 민원인에게 우송한다.
군 관계자는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드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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