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4일 오전 1시께 이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C씨(49·여) 등 3명이 숨어있던 경북 칠곡군 모 빌라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폭언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1시간동안 이들을 감금,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조직폭력배 D파 조직원들로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확보, 이들을 검거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