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농사 피해줬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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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농사 피해줬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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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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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위, 신대구부산고속도에 7693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청도군 딸기재배 농민 4명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량 구조물의 그늘로 인해 3년째 농사를 망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데 대해 15일 “도로관리자는 769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딸기 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결과 휴게소와 교량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조방해는 시설 내의 온도상승을 늦추고 일조량을 줄여 딸기 생육부진과 수정불량, 기형과실 발생 등의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청인들은 2005년 말 건설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휴게소와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 때문에 딸기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소형화, 기형화되는 등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교량 등의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면 도로 노선과 구조물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주변 농경지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도로 예정 부지와 피해 농경지를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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