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10월 31일까지 10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을 벌여 최모(49) 씨 등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종업원 등 50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기 4100여대와 현금 2억4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8월초부터 9월 1일까지 경산시 중방동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차려놓고 경품을 불법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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