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연말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08.12월~09.1월) 중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보험 운행, 고광도방전식 HID램프 전조등 장착, 지프형 밴형차량 화물칸 의자설치 및 격벽·보호봉 제거행위, 불법 LPG연료장치 장착, 안전기준 위반행위(방향지시등 청색계통 전구사용, 점멸등설치, 번호등 네온사인등 설치 등), 직권말소 등록된 차량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차량운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봉인탈락, 번호판훼손, 무적차량 등)차량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