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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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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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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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불편한 읍·면 지역 주민 편익 제공
 
 문경시는 교통이 불편한 읍·면 오지마을 농촌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에서 다루어지는 민원으로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등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이를 처리해주게 된다.
 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를 위해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으로 합동처리반을 편성 올해에도 22일 문경읍 용연리를 시작으로 9개 읍면지역 농촌마을에 대해 1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경시는 9개 읍면에 12회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으로 토지이동 관련 민원을 54건 해결하고, 128건의 지적민원 상담을 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현장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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