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자동차세 연납 시 10%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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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자동차세 연납 시 10%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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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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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차량에 대해 10% 공제와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1석2조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는데 1월에 연납하게 되면 10%인 5만2000원을 공제하고 4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하는 경우 말소일과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연납한 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신청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을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급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전화 신청으로 우편고지서를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영덕군청 재무과(730-6421)로 하면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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