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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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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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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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부동산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종열<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대구 경북지부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회장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며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국 최악으로 대구지역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행법은 다른 자격사제도와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형평성과 제도발전 차원에서 하루빨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등 대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강조되고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미흡, 부동산 거래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업계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률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해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등 대다수 전문자격사들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중개업자라는 용어대신 공인중계사라는 자격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귀빈예식장에서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현대사회의 리더쉽과 부동산 중계업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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