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제공 턱없이 부족
식당 등 출입거부도 있어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은 지난 해 모두 696건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7년 진정 접수 건수 239건 보다 3배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 6년 동안 진정된 580건 보다도 116건이 많은 수치다.
지난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된 사건도 모두 51건에 달해 장애 당사자가 인권과 권리의 주체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곳곳에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장애 당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1급인 김현철(48·가명)씨는 “식당이나 일반 상점등을 이용하려고 하면 아직도 불편한 시각을 보내오는 사람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출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 해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된 51건의 사건도 편의시설이용 문제, 대중교통 이동권 문제, 식당등 출입거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당사자의 인식 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장애인은 상당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종합병원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1단계 의무’를 발효키로 했다.
이로 인해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해 각종 보조기구와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특수학교와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정비와 교육보조 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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