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포항 북)이 해상 교통안전 선진화의 기틀 마련을 위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수색구조분야에 대한 국제협약 강화와 국내·외 해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2개의 조문이 신설되고 23개의 조문이 개정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인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제정된 현행 `수난구호법’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해상 테러행위 및 제반해상사고의 빈발 등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난구호 체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보다 체계적인 해상교통안전 선진화에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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