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김모(61·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영덕군 강구면 자신의 집 옥상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46주를 화분에 심어 몰래 재배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화분에 씨앗을 뿌려 싹이나면 옮겨 심는 등 전문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양귀비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양귀비, 대마 밀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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