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결혼이만여성이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출생아에 대한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고자 첫째 출생아부터 18년 만기환급형 건강보험금 지원조례를 신설, 지난 6월 공포후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에 시행하는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야 하면 보험 지원 기간인 향후 5년간 울진군 거주자에 하며 출생아 건강보함 보장은 순수보장형과 18년 만기축하금을 지원받는 저축형의 두 종류가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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