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시행이후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이후 5건의 불법교습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3건은 허위신고, 2건은 같은 사람에 의한 동일건 신고로 밝혀내고 수강료 초과징수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는 개인과외 자진신고가 177건 접수됐는데 내용별로는 ▲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 172건 ▲ 학원.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 전환 4건 ▲ 학원.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 1건 등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1일 무등록 학원 등 불법·편법 운영으로 14건을 신고·접수해 미등록 학원(1건) 및 미신고개인과외 교습자(2건) 신고자(2명)에게 첫 포상금을 확정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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