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K공단에 근무하는 여직원 B(28)양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 55분께 문경시 우지동에서 직장 상사인 A모(55)씨가 전화로 불러낸 뒤 자신의 차안에서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양은 다음날 문경시 J 병원에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 A씨는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났지만 성추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실을 접한 공기업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서로 주장이 상반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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