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22일 청도·23일 경산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2,23일 청도군청과 경산시청에서 국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해결하기위해 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청도·경산지역 상담에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민원상담원이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해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월 3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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