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가 1일 오전 북구 오거리 일대에서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첫날인 1일 포항지역에서는 총 13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구 대잠네거리, 오광장 교차로 등에서 단속을 펼쳐 총 11건의 꼬리물기 위반자를 적발했고, 북부경찰서는 북구 오거리와 우현네거리 교차로 등에서 2건을 적발했다.
남·북부서는 이날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꼬리물기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꼬리 물기란, 교차로 내 정체 발생시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도로교통법(제25조 제4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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