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가용車 렌터카 위장 등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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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자가용車 렌터카 위장 등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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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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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연료비 절감 노려
시민 “공무원·렌터회사 밀착의혹 수사해야”

 
 최근 일선지자체마다 개인소유차량을 렌터회사 차량으로 위장 등록해 타고 다니는 불·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불·탈법 행위는 전국에 걸쳐 빚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사원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와 렌터회사간 상호 이익을 내세워 촉매역할을 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송정동 L모씨(45·사업)는 “최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렌터카 회사 차고로 변해 버렸다”며 “고급차종의 `허’자 번호판을 단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 모씨도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렌터회사 소유의 고급신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는 등 불법사례가 유행병처럼 급증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며 “현재의 법규정과 행위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사회적 지위나 덕망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불·탈법 행위에 솔선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행위자들의 처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탈법으로 렌터카를 구입하는 것은 개인이 고급승용차를 렌터회사 소유로 구입했을 시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구미시 교통과 관계자는 “렌터회사의 인허가는 경북도(경제교통정책과)가 갖고 있고 현장관리감독을 도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 렌터회사들의 불·탈법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에서 단속에 대해 의지를 강하게 밝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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