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천·칠곡 금품돌린 후보자·선거 운동원 특정후보 홍보성 기사 게재 신문사 대표 고발조치
  • 경북도민일보
선관위, 예천·칠곡 금품돌린 후보자·선거 운동원 특정후보 홍보성 기사 게재 신문사 대표 고발조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혐의(선거법위반)로 예천군의원 출마자 A씨와 운동원 B씨, 예천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B씨는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 A씨로부터 1150만원을 전달받아 선거구민 16명에게 112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예천군수 후보의 운동원인 C씨로부터도 30만원을 받아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특정후보를 위해 종친회에 찬조금을 대납한 혐의로 모 종친회 총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의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낸 혐의(선거법위반)로 군위지역 신문사대표 A(63)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