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잡이가 오늘부터 허용됐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매년 6월말~10월말까지 5개월동안 포획이 금지됐던 대게잡이가 오늘부터 허용되면서 동해안의 연안 자망어선들의 출어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게는 11월 한달동안에는 거의 속살이 차지 않는 등 일명 `물게’로 상품가치가 없기때문에 상당수의 어민들은 다음달 12월부터 본격 출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진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연안 자망어선 선주들이 12월 초순까지 스스로 금어기를 정해 대게를 잡지않는 등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 관계자는 “대게잡이는 11월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포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전혀 없다” 면서“ 자율 금어기는 지역에 따라 어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