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차리려고 구입한 땅, 알고보니…
  • 경북도민일보
식당 차리려고 구입한 땅,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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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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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입시 1.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여부 반드시 따져봐야
 
<알아두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토지를 매일할 때는 이 토지에 1종근린생활시설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 아니면 2종근린생활시설까지도 건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알아봐야한다. 이는 토지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즉, 어떤 토지에든 1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2종근린생활시설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도 있다. 2종근린생활시설까지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면 당연히 값이 높아진다. 1종근린생활시설인지 2종근린생활시설인지 판단은 시청, 구청에서 알수 있다.
 
 ▶ 1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시설이다. 거기에 비해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는 밀접성이 덜한 시설이다.
-대표적인 1종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 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위에 열거한 시설이 대표적인 1종근린생활시설이다.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로 이해하면 된다.
 ▶ 2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 보다는 우리 생활과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 실 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한 시설이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이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이해하면 된다. 1종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밀접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하다.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한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하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공인중개사
  T.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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