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당원제 폐지 기초당원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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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간당원제 폐지 기초당원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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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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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명칭 변경·자격요건 완화

 열린우리당이 22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일반당원 명칭도 지지당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초당원제도는 권리행사일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석 달 연속 매월 2000원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하면 기초당원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6개월 이상 2000원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기간당원에 비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특히 당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의 15% 범위 내에서 기초당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기초당원제 도입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기간당원제의 폐해가 나타나 지난 8월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었다”며 정계개편을 겨냥한 사전포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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