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항영일신항만이 시행하는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사업이 바다를 매립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한 흙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비 2800여 억원이 투자되는 컨테이너 부두 건설사업과 관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정 토취장인 흥해읍 죽천리 일원의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예정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매립토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주)포항영일신항만은 그러나 컨테이너 부두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벌이면서, 지정 토취장의 매립토가 아닌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삼거리 인근의 특정 개인소유 야산의 공사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규격품이 아닌 불량한 흙을 지난 4일부터 감리단 몰래 대형 덤프트럭으로 수송해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 부두 공사현장에 불법 매립된 흙의 양은 당초 계획된 4500㎡ 가운데 6일 현재 3000여㎡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무뿌리와 가지 등 폐목도 상당수 섞여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주)포항영일신항만은 불량 흙 매립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정 토취장의 매립토와 개인소유 야산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불량 흙을 병행해 운반, 매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불량 흙 매립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오는 2009년 8월 준공시한을 앞두고 사업시행사가 공기에 쫓긴 나머지 불량 흙을 마구 매립하고 있다며 부실시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포항영일신항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포항 북구청에서 관내 선형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흙을 매립토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 포항 북구청과 개인 산 소유주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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