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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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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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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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수출입銀 3443억~8252억 손해
檢, 로비 실체규명엔 실패`반쪽수사’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은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한국대표 김모씨와 하종선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3443억~825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과장했으며 15억8400만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유보키로 하고 이들에 대해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경영진은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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