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도시조성 특별법 제정`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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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도시조성 특별법 제정`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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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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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청회서 여야의원 찬성…본회의 통과 `탄력’
문광위,오늘 법안심사소위 열어 본회의 상정


 속보=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 제정(본보 11월 30일자 1면보도)과 관련,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해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게됐다.
 이날 공청회는 정종복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해 이뤄졌다.
 공청회의 의견 진술자로 참여한 관계전문가는 구모룡(한국해양대학 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이원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이 나섰다.
 이들 전문가 진술인 가운데 박은실,이원태,이준우 진술인은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관광인프라 구축과 천년고도 경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번 특별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구모룡 교수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 안에서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진술자로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므로 지역문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제주)도 “경주는 한국의 로마와 같은 곳이므로 여타 다른 지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2~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에 관한 법안검토를 거쳐 14일 문화관광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이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사이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지난 11월 29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 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주 시민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천년고도 경주의 위상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국가적 차원에 진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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