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방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부조 등 동기고려”
대법원 확정시 당선무효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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