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지방세 탈루’심각
  • 경북도민일보
대형유통업`지방세 탈루’심각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구미 롯데마트·경산 이마트 7억7000만원 추정
중소다중이용시설·미등기 합하면 수백억 추산


 

 경북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추정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탈루액이 7억7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19일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소재 대형유통업체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탈루추정세액은 90여 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북지역 소재 대형유통업체의 탈루세액은 구미 롯데마트가 3억8560만원, 경산 이마트가 3억8590만원으로 총 7억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구시에 소재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 39억원을 서둘러 납부했다.
탈루추정세액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미등기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탈루세액이 많은 순서는 롯데 42억 5400만원, 이마트 15억원,(주)두산 10억 6000만원, 메가마트 8억 7000만원, 홈플러스 4억 900만원, 교보생명보험 3억 4800만원, 씨제이푸드빌 7800만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30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억 4300만원, 제주 12억 4300만원, 경북 7억 7000만원, 울산 6억 6000만원, 부산 5억 6000만원, 강원 2억 6000만원 등이다.
인천, 광주, 대전, 경남은 대형유통업체의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현행법상 건물신축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악용해 건물가액의 0.8%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에 건물을 신축한 뒤 영업을 하면서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탈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세 탈루를 막기위해 유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때에는 신청해야할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