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립환경과학원 간부 등 37명 사법처리
오염지하수 학교공급 집단 식중독 유발
지하수 수질 검사 기관이 1,753곳의 지하수 수질 검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엉터리’수질 검사로 식수로 부적합한 오염된 지하수가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 등 1,400여 곳에서 식수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수질검사 조작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Y환경생명기술연구원 이모(54)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 검사기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 박모(45)과장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염 지하수 전체에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고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8개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수질 검사기관 대표와 연구원들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지하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질산성 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질검사 조작과 관련, 감찰 조사 결과 전국 52개의 민간·공공 수질검사 기관 중 14개 기관이 음용수(마시는 지하수) 1,410곳 등 1,753곳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는 연중 1만8000여곳(2년간 3만6000여곳)에서 이뤄지며 이번에 적발된 1,753곳은 2년간 이뤄지는 수질 검사 대상의 5%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사 조작이 확인된 음용수가 공급된 곳 중에는 가정집 489곳,학교 168곳,어린이집 19곳, 마을 상수도 286곳 등이 포함됐다.
음용수의 질산성 질소 기준치는 10ppm인데 일부 음용수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17배까지 초과했다.
지하수 개발업자는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시공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해 검사 기관에 결과를 조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사 기관은 지하수 검사 업무를 수주받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와 관련, 관련 지자체 공무원은 지하수 시료 채취 현장에 입회해 직접 시료를 채취,봉인해야 하는데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업자들에게 봉인지만 작성해 준 혐의로 처벌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밝혀져 기소됐다.
검찰과 환경부는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62곳의 제조원수 및 유통 제품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2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수 취수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6월 수도권 중·고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를 식재료로 공급한 안성농협사업연합 성모씨와 지하수 개발업자 김모씨,검사 결과를 조작한 수질 검사기관 대표 김모씨,안성시청 공무원 송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 질산성 질소 = 산소와 박테리아에 의해 유기질소가 산화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체내 흡수돼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려 산소결핍을 야기한다.
유아의 피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과 성장 발육, 빈혈 등을 유발하며 배설물을 통해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1953~1960년 체코에서 70ppm 이상 질산성 질소 함유물로 우유를 타마신 어린이 115명이 청색증에 걸려 이 중 9명이 숨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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