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부 송금 때 10만원 이하 면제, 10만원 초과 때 1000원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당행 송금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소외계층에게는 다른 은행 송금 수수료도 면제한다.
50% 감면해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없앤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소외계층이 송금 때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첫 거래 때만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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