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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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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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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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제공 시점이 선거일과 많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군수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차례에 걸쳐 딸기 등 25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재경고령향우회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들에게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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