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업 적발시 어구 몰수 정선명령 불응 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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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어업 적발시 어구 몰수 정선명령 불응 땐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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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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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EZ 외국인 어업 주권적 권리 행사 법률 개정안 마련

 앞으로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구·어획물을 압수당하고 정선 명령에 불응할 때는 벌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어로의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3대 중대 법규위반 어선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서해에서 성행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불법 어구 몰수는 담보금 납부 후 풀려나면 곧바로 불법어업을 되풀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단속을 피하려는 집단·폭력행위가 더 늘어날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경·해군과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형성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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