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이용자 300만원 이상 대출 신청에만 적용
오는 17일부터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입금 시간이 2시간 늦춰진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마련한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뤄지는 이 조치는 카드사별 시행 시점은 다르다.
삼성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은 17일, 롯데카드는 20일, 신한·하나SK·KB국민카드 등 대다수는 21일이다.
그러나 이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론 이용 경험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최초로 이용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87%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을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국가기관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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