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지난달 31일 2층 고은마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양지소·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도로교통법 등 생활법률의 무지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성본(姓本) 창설을 무료 지원하는 등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영무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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