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오는 2035년까지 오히려 정부부담액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대폭 늘린데 따른 것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시작된 연금개혁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개혁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개혁시안은 신규 공직자들이 퇴직을 시작할 즈음인 2035년부터 정부부담액이 줄어들게 짜여져 있어 결국 개혁의 고통을 퇴직.현직자들은 피해가고 미래의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개혁시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년 4조5680억원 → 2010년 5조9937억원 →2020년 17조6525억원 → 2030년 34조8762억원 → 2035년 40조229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다 2070년에는 123조 1655억원에 달하게 된다는 것.
반면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2008년 4조1903억원 → 2010년 5조 5957억원 → 2020년 18조1890억원 → 2030년 36조 915억원 → 2035년 38조7778억원 →2070년 90조687억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개혁시안은 기존제도에 비해 2008년에는 91.7%의 금액만 지출, 정부의 부담액이 줄어들고 2010년 93.4%, 2015년 97% 등으로 개혁 초기에는 정부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2020년에는 103.0%, 2025년 105.6%, 2030년 105.8% 등으로 현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35년 96.9%, 2040년 94.6% 등의 추이를 보이다 2070년에는 73.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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