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흥주씨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대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다 확인했다"며 "그 안에 인사 청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친목모임 회원들에 대한 청탁이냐'는 물음에 "꼭 멤버에 관한 청탁만 있었겠느냐"며 "공소유지를 하려면 한 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혀 다수의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실장이 전날 8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한 전 실장은 권 전 고문이 1999년 해외에서 귀국해 사무실 확보를 요청하자 김흥주씨에게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소환 조사중인 박모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사무실 운영 경비의 세부 내역을 조사, 김씨가 지불한 사무실 운영비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중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