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행적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지방선거일 5개월 이전의 일인 만큼 선거 득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이용, 재경향우회 등의 단체에 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동/김용구기자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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