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이용 안동시장,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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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이용 안동시장,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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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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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승렬 의성지원장)은 지난 12일 업무추진비로 향우회에서 향응을 베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휘동(63)안동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행적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지방선거일 5개월 이전의 일인 만큼 선거 득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이용, 재경향우회 등의 단체에 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동/김용구기자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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