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7월 지역 건설업체인 D토건측으로 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고 업체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등록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업자 강씨는 울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 등록증을 받으려다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탄로나자 사업장을 안동으로 이전,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김용구기자 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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