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 강력조치 나섰다
  • 권재익기자
안동시, 지방세 체납 강력조치 나섰다
  • 권재익기자
  • 승인 2012.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차량 공매 처분 등

  안동시가 국내경기 위축과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10년 73억8700만원이던 체납액이 2011년에는 78억9400만원, 올해 8월말 현재 89억830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2012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41억원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