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최동철)는 지난달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영양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해부족으로 창업 후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알리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달 25일, 1차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 창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교육수료 시 수료증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을 교부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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