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려면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세대주인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특히 무연고자·노숙인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할 경우 노숙인 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재등록하면 된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중에는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까지 일괄 경감하고 있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행정지원, 취업, 금융,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재등록을 하면 기초생활대상자 보호 등의 사회복지 수혜가 가능해지고, 취학아동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취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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