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형식기자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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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오는 2월 28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 6월까지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7월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동 기간에 피보험자격관련(신고 누락된 피보험자격 신고 및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 정정) 내용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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