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에 현금 건넨 혐의…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김희문 봉화군수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6일 공천 대가로 지난해 4월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고, 봉화군은 오는 4월 25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권오철 봉화군수 권한대행은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26일 비상대책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말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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