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강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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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식품 강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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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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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무료체험이나 묻지마 관광 등을 빙자한 물품 강매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 1-2만원대의 저가 비용만으로 식사까지 제공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행사에 참석시켰다가 시중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또한 물건이 필요치 않아 반품 및 환불하려고 하면 연락처가 없거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요망된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10명중 7명은 공짜여행, 무료공연 후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사기 상술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품 환불절차 등을 잘 모르는 노인을 상대로 공연이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하고 화장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호객행위를 펼친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연세 많으신 노인을 대상으로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주문 한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갑자기 배송되었을 경우 냉철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들이 표적이 되어온 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된 식품으로 다양한 식품 형태에 들어간 기능성 원료는 다빈도 혹은 중복 섭취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중의 일부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은 금물이다. 노인에게는 이러한 건강식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주위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쌍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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