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게잡이 분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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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게잡이 분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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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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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자망측 집회강행…반쪽 합의 전락  
 
 속보 = 동해 연안 대게잡이 조업구역을 놓고 분쟁<본지 1월17일자 보도>을 벌였던 (사)경북홍게통발협회(대표 이재길)와 경북연안자망협회(회장 김규원)가 2달여의 분쟁과 협상끝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연안자망측이 5일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키로 해 반쪽 합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4시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최명두 경상북도 수산진흥과장과 영덕 및 울진군 수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번째 분쟁조정협의회를 계속한 양측은 협상 2시간만인 오후 6시께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의 조업구역(수심)과 조업일수 등이 담긴 5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된 5개 항은 첫째 대게자망어선은 400m 안쪽에서 조업한다,둘째 묽은대게통발어선은 420m 바깥쪽에서 조업한다,셋째 400~420m는 완충지역으로 한다,넷째 붉은대게통발어선은 1회 조업시 어구사용량을 6틀(종전 12틀)로 한다, 다섯째 묽은대게통발어선은 1주 1회(종전 2회)조업한다 등이다.
 그동안 연안자망측은 홍게통발이 연안 600m 밖에서 조업할 것을 요구하고 홍게통발측은 연안 380m에서 부터 조업하겠다는 의견으로 맞서 왔으며 연안자망측은 지난달 29일 영덕군 강구항 연안 수심 200~700m까지 매 100m 단위로 통발 10개씩의 시험조업을 벌이는 등 쌍방이 조업구역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한편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연안자망측은 3박4일 일정으로  5일 11시부터 매일 경상북도 도청앞에서 경북 동해연안인 경주~울진 연안의 대게조업특구 지정과 수산자원보호령 18조의 포획 및 종류(대게,붉은대게로 구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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