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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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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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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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래시장·대형 유통업체 등 중점 단속
 
 경북도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5일부터 주요 설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우갈비, 굴비,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저가의 수입 고기를 국산 고기로, 육우나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다.
 도는 특히 농수산물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 및 재래시장, 대형 유통업체, 납품 가공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는 도와 일선 시·군, 소비자단체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투입된다.
 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또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 도와 시·군 농수산과과 축산과 등 해당 부서에서 신고를 받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산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수산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치르게 된다.
 수입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등급을 속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나호룡 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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